홈으로
  • 프린트하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숲길의 종류

등산로
  •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등산)을 하는 길
트레킹길
  •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트레킹)을 하는 길
    * 둘레길 :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 트레일 : 산줄기나 산자락을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산림레포츠길
  • 산림에서 하는 레저·스포츠 활동(산악레저스포츠)을 하는 길
탐방로
  • 산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탐방)을 하는 길
휴양·치유숲길
  •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숲길의 체계도

숲길체계도(자세한 이미지 내용은 아래 참조)
숲길
  • 숲길유형이 등산로일때 노선형태는 수직적 선형
  • 숲길유형이 트레킹길(둘레길, 트레일)때 노선형태는 수평적 선형
  • 숲길유형이 레저스포츠일때 노선형태는 복합적 선형
  • 숲길유형이 탐방로일때 노선형태는 복합적 선형
  • 숲길유형이 휴양·치유 숲길일때 노선형태는 복합적 선형
숲길체계도2  - 수목원, 산촌마을, 트레킹숲길, 보호수, 자연휴양림, 약수터, 등산로가 표시되어 있다.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 평점 5/5 ]
만족도조사선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