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산림청 고객지원센터

국민여러분의 각종 민원상담 및 조회, 신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분야별 질의와 처리 절차 확인 등을 통해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시간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 이용대상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의 민원

  • 대표전화

    국번없이 1588-3249(유료)

  • FAX

    042-472-3222

전자민원 처리절차

  • 01유사민원검색
    유사민원 및 자주하는 질문을 검색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02민원신청(민원질의)
    자주하는 질문에 찾으시는 내용이 없을 경우 민원신청을 합니다.
  • 03접수 및 답변처리
    접수된 민원은 담당부서의 담당자로 분배되어 답변처리 됩니다.
  • 04처리완료
    처리 완료 된 민원은 신청한 이메일이나 SMS로 통보됩니다.
  • 05나의 민원확인
    실명확인 또는 회원 로그인을 통해 신청 민원의 답변내용을 확인합니다.
  • 06만족도 조사
    답변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 할 수 있습니다.

서면민원 처리절차

민원인 → 우편, 모사전송(팩스) →  고객지원센터 → 민원내용검토 → 담당자처리, 관련부처이관 → 서면회신

방문상담 안내

방문상담
  • 산림청 방문 시 사전에 예약 후 방문하시면 신속하고 보다 알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문상담예약은 신청일 기준 2일 후부터 한 달까지 가능합니다.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 정부대전청사로 방문하신 후 반드시 신분증을 방문증으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민원 예약 찾아오시는 길

방문상담 처리절차

  • 방문민원
    예약
  • 고객지원센터
    접수/분류
  • 방문상담일
    확정/통보
  • 방문상담

전화상담 안내

  • 01업무시간체크
  • 02전화연결
  • 03민원분야 선택
  • 04상담원 연결
  • 이용시간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 이용대상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의 민원

  • 대표전화

    국번없이 1588-3249(유료)

  • FAX

    042-472-3222

ARS 안내(1588-3249)
  • 1번 : 임업직불제 및 임업경영체 업무문의
  • 2번 : 산지전용 및 토석 관련 문의
  • 3번 : 산림병해충 발생 신고
  • 4번 : 펠릿 등 목재이용 관련 문의
  • 5번 : 임업기계 및 목재생산 관련 문의
  • 6번 : 기타민원 및 신고

고충민원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민원신청
  • 실명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후 신청서 작성합니다.
  • 비공개 민원의 경우 반드시 신청번호를 알아야 회신 내용 열람이 가능합니다.
    → 결과통보 방식(SMS, E-Mail)로 신청하시면 처리 상황이 발송됩니다
접수 및 처리
  • 처리 담당부서에서 해당 민원을 접수ㆍ검토 후 일반민원의 경우 7일 이내 회신합니다.
    * 담당자의 사정(출장, 자료수집 등)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의 민원확인
  • 나의 민원확인에서 실명인증 후 제출된 민원의 처리 결과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비공개 민원인 경우 신청번호 입력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족도 조사
  • 나의 민원 확인 후 해당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민원 안내

우편신청
  • 주소 및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을 기재하여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고객지원센터 담당 (법무감사담당관실)
  • 민원 처리 기간 : 일반적인 질의 및 상담 7일 (법령 질의 14일),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 건의 14일, 고충민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7일
팩스신청
  • 주소 및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을 기재하여 아래 팩스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FAX 번호 : 042-472-3222
  • 민원 처리 기간 : 일반적인 질의 및 상담 7일 (법령 질의 14일),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 건의 14일, 고충민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7일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 평점 4/5 ]
만족도조사선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