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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
휴양림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휴양림
영문명 recreational forest
한자명 休養林
용어설명 휴양림이라 함은 정상적인 산림경영을 하면서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야외휴양공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교육장으로서의 역할과 산림소유자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산림을 말한다. 자연휴양림은 도시지역이나 도시근교 등의 이용자의 유치권이나 시간적 공간적 거리에 관계없이 자원이 갖는 휴양가치의 우수성에 의해 결정되는 녹지 유형이다. 이는 이용자 지향형의 도시공원이나 유원지와는 대립적 입지 특성을 가지며 이용자에게 다양한 경험의 제공을 위한 접근성이 전제가 됨으로 일반 산림이 갖는 폐쇄성보다는 다소 유연한 개방성을 갖는 중산형태로 볼 수 있다. 개발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공원녹지, 유원지, 도시림 등은 일반적으로 공공단체가 개발의 주체가 되나 자연휴양림은 임목생산을 포함한 산림의 다목적 경영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에 의하여 동일한 절차로 개발될 수 있다. 산림소유자가 지정된 휴양림안에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국유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 공·사유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득증진을 위하여 휴양림의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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