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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전남 여수시 소재 임야 산지연금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 작성일2023-12-27
  • 작성자 순천국유림관리소 / 박상미 / 063-620-4682
  • 조회165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산림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지는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공익용산지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귀하께서 문의하신 여수시 호명동 산***-**번지는 공익용산지이나, 위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해당 답변 외 추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박상미 주무관(전화 061-740-9321, 팩스 061-740-9329, 이메일 piao32@korea.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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