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2019년도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 작성일2019-07-08
- 작성자
산림교육치유과
/ 임유미
/ 043-850-3330
- 조회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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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 2019-236 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도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지역 :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남, 제주
○ 지정개소 : 신청 지역별 각 1개소
* 심의과정을 통해 지정을 하지 않거나 조정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 7. 8.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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