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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도시숲등 인증기관 지정 알림(산림청 공고제2023-127호)
- 작성일2023-03-13
- 작성자
도시숲경관과
/ 안진선
/ 042-481-4168
- 조회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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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도시숲등 인증기관 지정 알림"
1. 관련법 :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1항, 제2호
2. 위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한국산지보전협회를 " 모범도시숲등 인증기관" 을 지정하였으며,
3. 모범 도시숲 인증기관은 한국산지보전협회(제2호)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다.
4.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준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모범도시숲 인증기관은 도시숲법의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 및 절차를 따라 진행하게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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