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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산사태 위험 큰데도 휴양림 운영 apos;안전불감apos;
  • 작성일2020-08-06
  • 작성자 대변인 / 김민지
  • 조회33
<보도 요지>
□ 산사태 주의보ㆍ경보 발령에도 휴양림 숙박객은 정상 운영
○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산사태 주의보ㆍ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자연휴양림 대부분 입장객을 통제하지 않고, 숙박까지 허용하고 있음.
○ 휴양림에서 예약자제 문자가 아닌 ‘입실 안내’ 문자를 보냈고,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숙박이 가능하다고 답변
○ 취소 문의하니 위약금 90% 및 당일 주의보 발령돼야 ‘전액환불’


<산림청 입장>
□ 산사태 주의보, 경보 발령 시 숙박객 퇴실 조치 및 예약취소 적극 안내
○ 매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산사태 취약지역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산사태 주의보ㆍ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자연휴양림 대부분 입장객을 통제하고 있으며, 숙박객(특히 야영객)에 대해서는 퇴실 및 예약취소를 할 수 있도록(문자, 유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에 따라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음.
○ 자연휴양림 소재 지역에 주의보·경보 발령 후 3일까지의 모든 취소분에 대하여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있음.
○ 또한,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예약 고객이 거주할 때에는 예약된 휴양림의 기상상황이 좋을지라도 고객의 이동 불편, 안전등을 고려하여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음.
□ 아울러 공·사립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도 자연휴양림 이용자에게 사전에 기상예보 상황을 알리고 입장 통제를 안내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집중호우 대비 특별지시(8.4)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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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 설명자료 산사태 위험 큰데도 휴양림 운영 안전불감.hwp [89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회)
  • 카드뉴스 200806 산사태 위험 큰데도 휴양림.zip [67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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