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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취도 어엿한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
  • 작성일2010-11-30
  • 작성자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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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와 인제군
지역에서 채취되는 곰취가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로 지정돼 지적재산권에 기반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산림청(청장 정광수)는 22일 '태백곰취'와
'인제곰취'를 제31호 및 제32호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로 각각 등록공고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품질관리 및 홍보를 통해 명품브랜드로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곰취는 지역 주요 소득원으로서의 산업화 기반을 갖추는 것은
물론,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지리적표시제는 농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기타 특징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생산물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94)'및
'한국-EU 기본협력'에 따라 지난 1999년 1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했다. 이번에 등록된 태백곰취는 지난해 9월, 인제곰취는 올 1월 각각 등록 신청한
후 1년여 동안 두차례의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등의 과정을 거쳤다.윤정수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태백곰취와 인제곰취를 비롯해 이미 등록된 임산물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을 확대해 생산자 소득을 늘리고
소비자도 믿고 찾을 수 있는 청정 임산물 공급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
의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이우식 사무관(042-481-4206)

첨부파일
  • 보도자료 곰취도 어엿한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hwp [5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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