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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 탄소상쇄제도 관련 문의
  • 작성일2024-04-24
  • 작성자 산림정책과 / 고은지 / 042-481-4156
  • 조회29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탄소상쇄제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하신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은 기업이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하며 남거나 부족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 규제시장(의무시장)으로 불립니다.

2.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는 탄소배출권과 다르게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의무가 없는 기업이나 지자체, 개인들도 탄소중립 활동의 일환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통해 산림청이 인증한 탄소흡수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탄소배출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산림분야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산림분야 총괄기관은 환경부이며, 관장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3.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임야를 가진 개인, 기업, 지자체가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탄소배출권(의무시장)은 아니며, 산림청에서 산림탄소흡수량을 인증받아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4.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절차와 자세한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및 운영지침, 사업유형별 방법론, 사업설명 리플렛을 첨부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정책과 고은지주무관(☏042-481-4156, kej1227@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붙임1)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산림청 고시).hwpx [972.6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회)
  • (붙임2)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지침(한국임업진흥원 내규).hwpx [211.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회)
  • (붙임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방법론(2022.11.4. 기준).zip [1.9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회)
  • (붙임4)산림탄소상쇄제도_리플렛.pdf [1.5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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