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임업인과 산림경영관리사 서류 관련
  • 작성일2023-12-29
  • 작성자 조**
  • 조회249
산림경영관리사 설치하고 싶습니다. 대상은 임업인이라고 해서요. 알아보니 아래와 같았습니다.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개정 2009.6.4.>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질문
1. 3000평정도 임야입니다. 임산물 판매 수익이 없다가 다음달에 재배한 것을 팔아서 판매액이 120만원 되었을 때 바로 임업인이 될 수 있나요?

2. 관리사 설치를 하기위한 관련 민원 서식이나 사업계획서 같은 샘플 가이드는 없나요?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