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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업 및 산촌 진흥에관한 법률시행령
  • 작성일2012-07-27
  • 작성자 산******
  • 조회2743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게서 말씀하신 

o 임촉법 시행령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제2항1호 "조림사업" 이며,

o  임촉법 시행령 제17조의3(생산적합성조사)제2항은 법제18조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2의 기준을 말한다

별표2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제17조의3제2항관련) 농약류 등 잔류물질에 대한 기준입니다.

o 그러므로  임촉법 시행령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제2항1호 "조림사업" 은 별표2가 없으며,  임촉법 시행령 제17조의3(생산적합성조사)제2항 별표2 와  중복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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