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숲길의 휴식기간제 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숲길 휴식기간제 해제 대상지 내역
o 숲길명: 유명산 등산로
o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58-1
o 휴식기간제 지정거리
- 전체 노선거리 16km 중 위험구간 2.7km(위치도 참고)
o 휴식기간제 해제거리: 위의 지정거리와 같음
2. 휴식기간제 해제일 : 2019. 7. 5(금)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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