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설명자료] 산림청, 태양광 산사태 12건? ‘축소의혹’.. 돌아보니 더 많아, 몰랐나, 숨겼나
  • 작성일2020-08-19
  • 작성자 대변인 / 김민지
  • 조회41

<보도요지>

□ 태양광 시설에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며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자 산림청에서는 태양광시설과 산사태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

○ 산지 태양광 피해는 모두 12건, 산사태 발생의 0.08%로 미미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으나 확인 결과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았음

□ 제대로 된 현황조사와 함께 태양광과 산사태의 관계 증명을 통한 추가피해 방지 시급

<산림청 입장>

□ 산림청은 2017년 이후부터 산지에 태양광시설 설치 허가가 급증함에 따라 매년 장마철 호우기 현장점검과 민관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태양광시설의 산지 입지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음

○ 특히 금년에는 장마철 호우기에 대비하여 5월부터 6월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지에 설치하도록 허가한 1만2천여 건의 태양광발전시설 전부를 현장점검하도록 지시하는 등 호우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함
* 2018년 1~3차 태양광발전사업장 실태점검(3,885개소), 2019년 장마철 대비 태양광발전사업장 실태점검(2,038개소), 2020년 장마철 호우기 대비 태양광시설 현장점검(12천여 개소 전수점검), 호우특보지역 특별현장점검(2,180개소)
** 산지관리법령 제도개선 : 경사도기준 강화(당초 25°→15°), 산지일시사용 대상으로 전환(지목변경 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부과, 보전산지 내 설치금지, 전문기관 현장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등

○ 다만, 올여름 유례없이 긴 장마기간 집중호우가 이어짐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토사붕괴 등 재해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재도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비와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는 상황임

□ 한편, 산림청에서 집계한 산지 내 태양광시설 피해* 현황은 8월 15일 현재기준 총 15건(경북 김천 1건, 충남 금산 2건 추가)이며, 앞선 보도에서 통계 누락 의혹을 제기한 충북 금산 2건은 8월 13일 산림청 언론 브리핑 이후에 산림청에 피해상황 보고됨(8.15.)
* 산림청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시설에서 붕괴나 토사유출이 발생하여 사업부지 외부로 유출되어 피해가 보고된 건을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사태’로 집계
**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지, 산지 등 모든 토지에 설치된 태양광시설 피해를 집계

○ 산림청 집계자료에는 농지나 잡종지 등에 설치된 시설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부지 외부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은 단순 시설물 파손 사례 또한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한 태양광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집계 기준에 따라 피해사례를 산림청에 공유하고 있으며,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사태 피해 사례를 축소할 이유가 없음

□ 산림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거듭 협조 요청하여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사태 발생 상황을 즉시 보고토록 하고, 피해지역은 응급복구를 통해 추가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당부함
첨부파일
  • 태양광 산사태12건 축소의혹 돌아보니 더 많아.pdf [336.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회)
  • 카드뉴스.zip [1.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