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여료 신용카드 납부하기
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가능했던 토지대여료!!
그동안 힘드셨죠?
드디어 카드수납 근거 조문이 생겼답니다!
대부료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으로 대부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8항(시행 2021.12.16.)
이제 카드 한 장이면 대부료 걱정 끝~
규제혁신, 지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규제건의 신청해주세요!
규제개혁신문고 사이트에 접속 후 규제건의 신청하기!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정읍국유림관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