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답변 : 강원도 산불로 훼손된 산림 복구
  • 작성일2019-04-23
  • 작성자 산림자원과 / 김진헌 / 042-481-4218
  • 조회382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산불피해지 조림(나무심기)는 산주(해당 산의 주인)의 신청 또는 동의 하에 사업이 진행되며, 전문가에 의해 수종, 식재본수, 식재인력 등을
설계하여 관련 법령상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참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계획적인 조림을 통해 산림재해에 강한 숲을 재조성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