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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질문입니다
  • 작성일2019-05-08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홍규철 / 042-481-1876
  • 조회1490
안녕하세요.
산림청 병해충방제과에서 나무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규철 주무관입니다.
우선, 나무의사 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질의에 대한 답변)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은 그 동안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사업 대부분을 비전문가가 실행함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시키고, 기존 산림사업법인(나무병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국가 자격이며 나무병원을 등록하기 위한 필수 등록조건의 자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격으로 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개원하거나 나무병원에 취업하여야 합니다.(2번 질의에 대한 답변)
 「산림보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제도시행 이전에 수목보호기술자 및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나무병원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목보호기술자, 식물보호(산업)기사 등 기존 산림사업법인(나무병원) 기술자격은 자격증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무의사 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 자격증으로는 수목진료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3번 질의에 대한 답변)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따라 자격증 취득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이후 나무의사 양성교육을 이수하신 후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4번 질의에 대한 답변)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6(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에 따라 2020년 6월 28일부터 1종 나무병원은 나무의사 1인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인이 추가 고용되어야 하며, 2종 나무병원의 경우 수목치료기술자를 배치하여야 나무병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약 1,300여개(1종 540, 2종 760)의 나무병원이 운영 중에 있는 것을 감안할 경우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고용이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5번 질의에 대한 답변)
 수목치료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학력 및 경력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수목치료기술자는 「산림보호법」 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제3항에 따라 수목치교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교육시간 이수 및 교육기관 자체 평가 합격)하여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비전공자의 경우에도 양성교육과 시험검정 등을 통해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여 수목진료를 수행 할 수 있으며, 향후 발전가능성 등은 개인별 노력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드린 사항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홍규철, ☎ 042-481-4035, 이메일 : rolax@korea.kr)등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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