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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파라과이 거주 교민입니다.
  • 작성일2012-07-18
  • 작성자 해외자원개발담당관 / 심양수 / 061-470-5300
  • 조회2789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산림청에서는 장기안정적인 국내 목재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조림 등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현재('11년말) 12개국에 24개 기업이 진출하여 254천ha를 조림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간 산림협력 등과 같은 간접지원과 투자 사업비에 대한 융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가 선행 되어야 신청 자격 요건이 주워집니다. 다만, 투자지원 목적이 국내 목재수요에 대비한 사업임을 고려할 때 가계소득을 위한 소규모의 조림사업은 지원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라과이는 산림자원개발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산림청에서는 남미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국가로 선정하여 '한-파라과이 산림협력 MOU' 체결('09년), '한-파라과이 우호림조성' 사업 등을 통하여 산림자원개발 투자진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녹색사업단(042-603-7335)에서는 파라과이 조림사업을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토지매입 등 조림착수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담당 심양수, 042-481-4089, sy9017@forest.go.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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