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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관련 산지전용허가 문의
  • 작성일2012-10-09
  • 작성자 김**
  • 조회3317
제1종 주거지역내 단독주택 건립을 위하여 단독주택 부지와 접한 도시계획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 개인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 시행자로 승인받아 (진입로로 사용할 구간까지의)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허가(협의) 신청 시,

① 목적사업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볼 수 있는지,
② 또는 목적사업을 단독주택 진입로로 볼 수 있는지
③ 아니면 목적사업(단독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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