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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나무의사
  • 작성일2018-06-27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홍규철 / 042-481-1876
  • 조회732
안녕하세요.
산림청 병해충방제과에서 나무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규철 주무관입니다.
우선, 나무의사 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선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식물보호기사 자격 취득 후,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수료하면 나무의사 응시자격에 해당됩니다.2. 현재 산림청에서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양성기관은 서류 및 현장검토,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8월 경 지정될 예정이며, 전문교육기관이 지정되면 교육기관별로 교육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운영하게 됩니다. 아울러 양성기관이 지정되면 양성기관별 교육이수 시기 등을 감안하여 2019년에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3. 양성기관의 교육 형태는 각 양성기관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성기관이 지정된 이후 각 기관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양성기관이 지정되면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양성기관별 교육일정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4.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수목진료 직무 채용 시 나무의사 자격 여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림보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확인하시면 나무의사 제도에 관한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드린 사항 이외에 궁긍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홍규철, ☎ 042-481-4035, 이메일 : rolax@korea.kr)등의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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