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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수목전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작성일2024-05-23
  • 작성자 도시숲경관과 / 오태균 / 042-481-1214
  • 조회56
안녕하십니까? 선진국형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수목 가지치기 시 관련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수목의 주 가지 10cm이상 절단할 시 산림청이 지정한 나무의사의 허가를 구해야하는지

[답변] 수목의 주 가지 10cm이상을 절단할 시 부후균 침입과 경관 훼손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과 '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고시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산림교육원 대면교육과 나라배움터 온라인교육을 통해 수목 관리 요령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가로수 관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계획에 없는 가지치기사업 시 나무의사 등 전문가를 통해 진단조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가지치기를 예방할 수 있고, 가로수 기능 강화와 경관 개선 등 다양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도시숲경관과(042-481-12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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