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9.자로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 -
o 개정사항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별표2, 3 개정
o 개정내용 : 관련학과 : (당초) 70개 학과 (변경) 74개 학과
연관과목 : (당초) 53개 과목 (변경) 61개 과목
※ '연관과목'을 통한 경우, [별표3] 산림치유지도사 연관과목 중 3개 이상이 전공으로 포함된 학과에서 해당 과목들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조항)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②
본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교육치유과(042-481-887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