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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관련 질의
  • 작성일2024-04-23
  • 작성자 산지정책과 / 김아영 / 042-481-4142
  • 조회50
1. 안녕하십니까?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입목을 벌채하였으나 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허가가 취소되었음. 이때 형질 변경 없이 입목만 벌채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 단서에서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액은 "입목 벌채 여부"가 아닌 "형질이 변경된 산지의 면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산지일시사용 등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목의 벌채·굴취만으로는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로 형질 변경 없이 단지 입목만 벌채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위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의무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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