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 작성일2023-06-07
- 작성자
정선국유림관리소
/ 이호승
/ 033-560-5544
- 조회567
공시송달 공고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및 국세징수법 제10조에 의거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만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등 강제 체납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기일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채권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 033-560-5511
2023년 6월 7일
정선국유림관리소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2023-25호) 1부.
공시송달 2023-25(23.6.7.)_별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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