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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질의드립니다.
  • 작성일2012-07-26
  • 작성자 양산국유림관리소 / 이미영 / 042-481-1814
  • 조회2593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울산 북구 산림청 임야와 학교 수익용재산간의 교환의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있어서, 국유림과 공·사유림간의 교환은 「국유재산법」제54조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국가가 직접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법률과 공공목적에 따라 처분이 불가피한 국유림에 대하여 교환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교환에 대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양산국유림관리소 관리팀(담당자 이미영, 전화 055-370-2741, 팩스 055-383-4303, 메일 mypig@forest.go.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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