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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단독주택 목적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자 필요한 도로 개설 시 소유자 동의에 대해
  • 작성일2024-05-09
  • 작성자 산지정책과 / 김병진 / 042-481-4126
  • 조회35
질의하신 '진입로'의 지목, 인허가 이력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진입로'가 타인이 진입로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복구준공검사를 하고 지목변경을 아직 거치지 않은 임야인 경우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령 상 산지가 아니라 산지전용허가 신청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전원주택지 개발 예정지가 산지인 경우로서 '진입로'가 산지 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경우라면 전원주택지 개발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도로허가기준으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 마목 10)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 중 전원주택지 개발을 위해 어느 기준에 적합하기 위해 진입로를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등의 사유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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