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기타] [2016] 사실상 농지, 이젠 지목변경 가능합니다.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397
[2016] 사실상 농지, 이젠 지목변경 가능합니다.

13 사실상 농지, 이젠 지목 변경 가능합니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산을 개간해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언젠가는 산이었겠지만 명백하게 밭이거든요.
농지법에서는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로 3년 이상만 사용하면 농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농지원부도 만들어 주었고, 나름 지원금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목은 여태까지 '임야', 즉 산림이랍니다.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농지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네요. 농림부에서는 농지를 전용했으니 농지부담금, 즉 농지를 택지로 전요하니 그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라고 그러지 뭡니까?
그게 다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라네요.
아니 동일한 토지인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모두 내야된다니 말이 되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물론 과거 그 옛날에는 법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흔히 있던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점점 명확해지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작에 산지를 불법전용 한 농지를 양성화하자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불법을 양성화한다는 지적도 있었구요.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이 손을 잡고 이것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농림부에서 농지법을 개정하여 앞으로 산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농지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여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더라도 7년이상 농지로 사용하였거나 농지원부가 발급된 경우는 지목변경을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법률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심의가 필요한데, 늦어도 6월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불법을 양성화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과거 명확하지 않던 시절에 이루어진 일을 매듭짓고 더이상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지불법개간 농지 한시적 지목변경 가능
변경전) 산지를 불법 개간한 경우 농지로 지목변경 부락
변경후) 산지를 불법 개간한 농지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 허가
<관련규정> 산지관리법 부칙
<개정일자> 2016년 중 개정 예정
첨부파일
  • 46. 사실상 농지 이젠 지목변경 가능합니다._1.png [67.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1회)
  • 46. 사실상 농지 이젠 지목변경 가능합니다._2.png [8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8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