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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6] 표고제한지역 내 주택 등 증개축 허용 확대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208
[2016] 표고제한지역 내 주택 등 증개축 허용 확대


17 표고제한지역 내 주택 등 증개축 허용 확대
산지관리법에서 산아래를 기준으로 정상까지 높이가 50% 이상이 되는 곳에서는 건물을 짓거나 증개축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의 높은 곳은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 규정이 처음 시행된 것은 2003년 10월 1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실 우리나라는 산 높은 곳에 지어진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사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규정상으로는 이런 건물들은 증개축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금년 6월 8일에 개정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일 이전에 표고 50%이상인 지역에 지어진 농림어업인의 주택이나 종교시설은 130% 이내에서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즘은 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산속 조용한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촌주택 구입하여 리모델링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변경전) 산지의 표고가 50% 이상인 지역에서는 농가주택 등 증개축 불가
변경후) 산지관리법 시행전에 신축된 농가주택, 종교시설 등은 산지표고 50% 이상인 지역에 있어도 증개축 가능
<관련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개정일자> 2016. 6. 8.
첨부파일
  • 50. 표고제한지역 내 주택 등 증개축 허용 확대_1.png [65.6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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