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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6] 숲길 조성사업에 조경업체가 참여합니다.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275
[2016] 숲길 조성사업에 조경업체가 참여합니다.

18 숲길 조성사업에 조경업체가 참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건축기사, 토목기사, 조경기사 하는 자격증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사업을 하려면 건설업 등록을 해야하는데,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얼마에 자격증 소시자 몇명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건축이나 조경, 토목공사 이런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다 나무를 심고, 임도를 내고 하는 공사는 어떨까요? 이런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에 속하는 게 아니고 산림관련 법령에 의한 '산림사업'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산림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산림사업은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사업 속에는 숲길을 조상하는 것도 있거든요. 쉽게 말해 등산로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해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하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별표1에 따라 1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2명이상과 2급이상 산림공학기술자 3명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숲길조성사업은 조경사업이랑 비슷한 것이 많아요. 많은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경기술자가 못할 일도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쨌거나 현행 규정상으로는 조경기술자는 등산로를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처에서 이번에 관련 법령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산림공학기술자가 아니라 조경기술자만으로도 숲길조성을 위한 산림사업 법인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조경업체는 산림공학기술자를 별도로 충원하지 않고도 현재 인력만으로 산림사업 법인을 구성해서 숲길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 할 수 있는 일을 서로에게 개방하는 것도 규제개선입니다.
변경전) 숲길조성사업을 위한 산림사업 법인 구성시 산림기술자 필요
변경후) 조경기술자만으로 숲길조성 사업을 위한 산림사업 법인 구성 가능
<관련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개정일자> 2016년 중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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