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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치한 복구비를 분양사기받은 제3자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일2012-09-20
  • 작성자 이**
  • 조회2521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지허가를 받은 자가 처음 허가받았을때 현금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였고

다음에 명의변경된 자가 자기 이름으로 증권으로 예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처음 허가받은자가 현금으로 예치한 복구비를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반환받을 수 있다면, 예치한자 본인이 아니고, 예치한자의 위임이나 동의(인감증명첨부)을 받아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분양사기받은 자)명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바쁘실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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