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산지일시사용 신고협의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관련
- 작성일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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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지관리과 /
이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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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70-7331
- 조회3301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에서는 법 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의2제1항에 의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포함)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일시사용신고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궁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042-481-4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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