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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현금예치한 복구비를 분양사기받은 제3자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일2012-09-28
  • 작성자 산지관리과 / 정연국 / 054-630-4000
  • 조회2189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제43조제1항에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복구비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예치자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반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자 정연국 042-481-4296)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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