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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4-03-28
  • 작성자 양산국유림관리소 / 안미희 / 055-370-2743
  • 조회293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양산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4-43호)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농작물, 불법시설물, 불법적치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미상의 행위자에게 철거명령 사전통지, 철거명령 하였으나, 기한 내 의견제출 및 철거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합니다.


1. 공 고 명: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03. 28.(목) ~ 2024. 04. 14.(일) 18일간

3. 공고사유: 송달 받을자의 이름,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음

4. 대상자 정보
가. 위 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산296-2번지
나. 행위자: 미상
다. 주 소: 미상
라. 위반사항: 인허가없이 국유림 내 농작물, 불법시설물, 적치물을 조성

5. 공고방법: 산림청 홈페이지, 울주군청 홈페이지, 두서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양산국유림관리소 게시판, 마을회관 게시판, 현장부착

6. 문의처: 양산국유림관리소(055-370-274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3.1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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