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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유아숲지도사 이수 과목 관련 문의
  • 작성일2020-10-07
  • 작성자 박준선 / 042-481-4214
  • 조회80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유아숲지도사 교육과정 면제사항"에 관한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숲지도사 자격의 취득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5시간의 법정교육시간을
이수한 자가 취득 할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숲해설가,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유아숲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공통과정(36시간)의 교육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 유아숲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205시간을 모두이수하셔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교육치유과(담당 박준선, 전화 042-481-4214)로 연락주십시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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