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산통제(지정) 기간 o 봄철 → 2024. 2. 1. ∼ 5. 15. o 가을철 → 2024. 11. 1. ∼ 12. 15. ※ 단, 개방 등산로에 대하여는 산불조심기간 중 야간등산은 금하며, 위기경보수준 및 현지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음
3.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사람은 「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