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고시 알림
- 작성일2023-01-17
- 작성자
산지정책과
/ 김아영
/ 042-481-4142
- 조회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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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9조제8항,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이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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