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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채굴용 국유림 산지 일시사용허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작성일2021-09-30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정종우 / 042-481-4294
  • 조회35
광물 채굴용 국유림 산지 일시사용허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30 MBC 보도에 대한 설명)

ㅇ 9월 30일 MBC에서 보도한 ‘백두대간에 광업소 재허가 주민ㆍ불교계 반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 요지>

ㅇ 20여 년 전 문을 닫았던 문경의 한 광업소가 얼마 전 다시 운영 허가를 받아 백두대간 산림훼손과 주민 피해가 우려

ㅇ 봉암사 스님들과 지역주민 수십 여명이 광산 재허가에 대한 반대

ㅇ 환경단체는 산림청의 형식적인 법 적용에 따른 광산 재허가는 돌이킬 수 없는 훼손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 지적

<보도내용에 대한 산림청 설명 내용>

□ 대상지의 광업용 산지일시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 상 지 :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63-51

- 허가목적 : 광물(장석)의 채굴

- 허가기간 : 2021. 6. 8. ∼ 2026. 1. 31.

- 총 면 적 : 8,666㎡
* 산지일시사용 허가 : 3,226㎡, 산지일시사용 신고 : 5,440㎡
□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 사용은 「산지관리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준을 충족하여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라 하더라고 2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굴진 채굴 가능

□ 앞으로 산림청은 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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