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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해설가 교육기관 문의에 대한 회신
  • 작성일2012-09-07
  • 작성자 산림휴양문화과 / 김지현 / 042-481-4108
  • 조회3413
1. 평소 산림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숲해설 교육기관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및 답변 >
숲해설가 교육기관 문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2.7.26.)되기 전 숲해설가 교육과정을 인증받은 기관은 동법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양성기관에 해당되어 교육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신규료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후 교육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산림휴양문화과 담당 김지현(☎042-481-4216, sinecre@forest.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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