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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중암발생
  • 작성일2012-09-12
  • 작성자 황**
  • 조회2921
토석채취허가 물량 약250,000m3 허가남

토사 및 풍화암 은 당초계획된곳 으로반출 하였고

연암이상은 성토용 으로 부적합 하다하여...

국가산단 조성공사중 암이필요하다하여 실수요자 증명을받아

반출가능한지요.

선별기 설치후 선별하여 토사,암석 별도로반출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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