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답변 : 토석채취허가중암발생
  • 작성일2012-09-14
  • 작성자 산지관리과 / 류정기
  • 조회2492
산림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황기열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회신하여 드립니다

토사채취허가를 받아 채취중 암맥상태의 순수 석층이 발생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흙과 돌을 분리하는 션별기라면 임내 설치가능할것입니다

궁금한점이있으시면 이메일 chungkee@forest.go.kr 전화 042-481-4294로 전화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