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2024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작성일2024-01-25
- 작성자
양양국유림관리소
/ 김광호
/ 033-670-3023
- 조회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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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4-07호
2024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양양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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