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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2023년 혁신제품 지정연장(1차연장) 공고 알림
  • 작성일2023-09-25
  • 작성자 목재산업과 / 정택용 / 042-481-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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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 제2023-354호) 2023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를 알립니다.

2023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 공고내용 : 혁진제품 기간 1차 연장(+1년)
- 연장조건 : 공공성 입증(공공조달 실적 1건 이상)

2. 신청
- 신청대상 : 혁신제품 기간만료 도래 지정기업(~'23.10.28.)
- 신청기간 : 9.25.(월) ~ 10.11.(수), 18:00


붙임 : 혁신제품 지정연장 공고문 및 신청서
첨부파일
  • 2023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hwpx [3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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