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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6] 보전산지에서 산림레포츠 시설이 가능합니다.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305
[2016] 보전산지에서 산림레포츠 시설이 가능합니다.

03 보전산지에서 산림레포츠 시설이 가능합니다.
산림에서 레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산악자전거를 비롯하여 산악승마, 산악마라톤, 오리엔티어링, 패러글라이딩 등 관련 시설은 물론 숲속에 캠핑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산림에서 레포츠 수요는 많았지만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관련시설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지관리법에 산림레포츠 시설을 위해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해당 레포츠시설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규정할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라는 개념을 마련하고, 2015년 12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산림레포츠 시설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산림휴양법 개정과 병행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산림에 야영장이나 레포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강원도 춘천에 숲속 야영장을 시범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보는 빽빽한 텐트촌이 아니라 영화 같은데서나 볼 수 있는 여유로운 캠핑장의 모델을 만들어 민간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임도를 이용한 산악승마나 산악마라톤 코스 개발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지만 아직 시작단계라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여기저기서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변경전) 보전산지에서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불가
변경후) 보전산지에서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가능
<관련규정>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개정일자>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2015. 1. 20.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5. 12. 31.
- 「산지관리법 시행령」 : 201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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