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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6] 산지사용 인허가 없이도 임산물 재배가 가능해집니다.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279
[2016] 산지사용 인허가 없이도 임산물 재배가 가능해집니다.

05 산지사용 인허가 없이도 임산물 재배가 가능해집니다.
산에다 더덕, 도라지, 산나물 등 임산물을 심을 때 산지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임산물이 원래 산에서 나는 것이긴 하지만 자연상태가 아닌 재배라는 방식이 도입되면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산지를 훼손하는 정도도 다를 겁니다.
정말 씨앗만 뿌리고 별도 훼손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수확의 편의를 위해 밭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사용허가를 받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훼손정도에 따라 복구비도 예치하도록 했구요.
그것뿐만 아니라 면적은 5ha, 사용기간은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년~10년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땅을 파내던가 복토를 하는 정도가 50cm이하라면 별도의 인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산림청에서는 2016년 중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임산물 재배를 할 때 웬만한 경우라면 사용면적이나 기한 제한도 없고, 복구비 예치를 안 해도 됩니다.
따라서 임산물을 대규모 산업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 같습니다.
혹시 아나요? 삼겹살 집에서 나오는 쌈채가 상추가 아니라 곰취가 될런지요?
변경전) 임산물 재배 시 산지일시사용 신고 필요, 면적 및 사용기간 제한
변경후) 산지일시사용 신고 없이 임산물 재배 가능, 면적 및 기간 제한 없음
<관련규정>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개정일자> 2016년 중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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