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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6]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인하합니다.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222
[2016]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인하합니다.

06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인하합니다.
국유림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소유한 산림이기 때문에 국유림을 대부하여 사용할 때는 대부료를 내야합니다.
대부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부받은 국유림의 가격, 그러니까 공시지가죠, 그 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합니다.
예를들면 농림어업소득사업의 경우 1천분의 10이상, 스키장용·썰매장용 및 주거용의 경우 1천분의 20이상 등과 같습니다.
만약 농림어업소득사업용,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국유림을 대부받았고, 토지의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라면 연간 1만원의 대부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크게 비싸다고 볼수는 없네요.
그런데 이것이 특정지역에서 특정용도인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됩니다.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수도권 지역이 문제입니다. 수도권지역은 공시지가가 비싸죠?
그런데 경작용, 예를들면 조경수 재배를 하는 경우를 보면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파주에서 57천㎡의 국유림을 대부하여 산지과수를 하는 양모씨의 경우 2007년에 550만원이던 대부료가 2015년에는 약 1,200만원 정도로 2배이상 올랐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조경수 재배지는 2011년 1,400만원이 조금 넘던 대부료가 2015년 1,9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산지과수나 조경수 재배 소득이 그만큼 증가했냐 하면 아니거든요.
건축경기가 없으니 조경수 재배 같은 경우는 경영이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경수 재배 등 농림어업소득사업용인 경우는 공시지가에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대부료와 해당지역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익의 1/10을 비교하여 금액이 낮은 쪽을 대부료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서는 최대 90%까지 대부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유림 대부료 공시지가 임업총수입 대부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변경전) 국유림대부료는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함
변경후) 공시지가와 임업총수입 중 대부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관련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개정일자> 2016. 5. 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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