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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내 판매행위 단속 요구의 건
  • 작성일2012-07-30
  • 작성자 임**
  • 조회3052
1, 귀 청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지난 2008년 실시한 정보화마을 우수마을로 선정된 양평군 단월면 석산1리 소리산마을이 상사업비로 받은 2천만원으로 국유림에 조성한 주차장이 본래의 사업계획대로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데도 허가관청인 수원국유림사업소에서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아름다운 경관인 임야만 훼손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양평군 단월면 석산1리 소리산마을은 지난 2008년 정보화마을 우수마을로 선정돼 받은 상사업비 2천만원으로 마을입구 도로변에 위치한 석간수 약수터와 소리산를 찾는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 단월면 석산리 산100번지 국유림에 주차장을 조성키로 주민들간에 합의를 하여 군은 동년 9월 16일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100번지 내 부지 1천30m² 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및 국유림사용허가를 수원국유림사업소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수원국유림사업소 산지전용지는 경관보호를 위하여 최초 소단의 앞 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하여야 하고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 cm이상의 흑을 덮고 수목. 초본류 및 덩굴류 등 특수 공법을 적용하여 친환경적으로 복구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토록 하는 등의 조건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수십대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가감속에 대한 차선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커브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데도 주차장 조성을 강행해 당시에도 석간수 약수터를 찾는 이용객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특히 문제의 주차장은 절개지부분만 돌로 쌓은 나머지 배수로와 주차장 바닥 포장 등은 아예 하지 않은 채 그냥 산림만 훼손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양평군이 문제의 주차장에 고로소 작목반의 저온저장창고를 설치해 놓아 본연의 목적인 주차장 구실을 하지 못하는가 하며 이로 인해 고로쇠 작목반이 동일 장소에서 고로쇠를 불법으로 판매해 이와 연관된 이해관계자가 민원을 제기했는 데도 산림청이나 양평군이 단속을 하지 않아 수수방관하여 불법을 묵인해 주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지난 7월 28일부터 동일 장소에서 지역주민들이 텐트를 치고 주차장의 일부를 점유해 임의로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님!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문제의 주차장에서는 당초 허가조건 외 사항은, 특히 판매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청이나 양평군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비호로 인해 불법이 조장되고 더 나가아서 지역주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무분별하게 산림이 파손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산림청의 지도 및 단속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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