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2011년도 해외산림개발(조림) 조사비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 공고
- 작성일2011-03-30
- 작성자
국제산림협력추진단
/ 심양수
/ 061-470-5300
- 조회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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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해외산림개발(조림) 조사비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 기준' 공고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2011년도 해외산림개발(조림) 조사비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 공고
o 보조대상사업 : 해외조림 환경조사사업
o 보조율 : 70% 이내
o 신청서 접수기간 : 2011. 4.14 - 4.20
o 접수기관 : 산림청 국제산림협력추진단
기타문의사항 : 산림청 국제산림협력추진단(042-481-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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