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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작성일2007-01-03
  • 작성자 산불방지팀 / 이종근
  • 조회5377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 및 진화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산림법 이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제정(2005. 8. 4. 공포, 2006. 8. 5. 시행)됨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대하여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시행령 개정(12.22 최종).hwp [1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 입법예고안.hwp [1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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