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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7-03-22
  • 작성자 / 진**
  • 조회5874
산림청공고 제2007-26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23.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일부개정(법률 제8102호, 2006. 12. 28.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공유림등 매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의2)


2)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을 정함(안 제13조의3)


3) 위탁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의4)


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위탁수수료의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FAX 등(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 302-701, 전화 : (042)481-4091, FAX : (042)472-3226, 전자우편 : ch6621@foa.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의 “소식의 숲/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국유경영관리법 시행령,규칙개정안(2007.hwp [2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 설명.hwp [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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