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7-03-22
- 작성자
/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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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 제2007-26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23.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일부개정(법률 제8102호, 2006. 12. 28.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공유림등 매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의2) 2)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을 정함(안 제13조의3) 3) 위탁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의4) 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위탁수수료의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FAX 등(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 302-701, 전화 : (042)481-4091, FAX : (042)472-3226, 전자우편 : ch6621@foa.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의 “소식의 숲/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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