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OK!
이제 카드도 OK!
토지대여료 간편하게 해요
왜 토지대여료는 현금으로만 결제가 되는 걸까?
앞으로 현금결제는 물론
카드수납이가능해집니다.
대부료 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대부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 8항 (시행 2021.12.16)
현금 그리고 카드
더욱 편하게 수납해주세요
규제혁신
불편하신 부분은 규제건의 신청해주세요
규제개혁신문고 검색
▼
규제개혁신문고 사이트 방문
▼
규제애로건의 ▶ 규제건의 클릭
▼
신청하기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영암국유림관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