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2-11-11
- 작성자
국유림경영과
/ 정우진
/ 042-481-4097
- 조회708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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